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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사용' 2심 유죄 …SKT "상고한다"


SKT "고객 동의 받은 범위 내서 이용, 대법원에 상고"

[민혜정기자] 15만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SK텔레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SK텔레콤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2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SK텔레콤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 2명 역시 원심대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 관계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 입장"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중지된 선불폰(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휴대폰) 15만건을 조직적으로 요금 충전해 개통 상태를 유지한 혐의를 받았다.

충전 과정에서 동의없이 가입자 정보를 활용했다는 것. SK텔레콤은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선불폰 특성을 악용했다고 지적받았다. 선불폰은 충전 금액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개통 상태가 유지된다.

SK텔레콤은 같은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난해 과징금 3억6천만원을 부과받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심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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