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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12월 23일부터 시행


10개 그림 그대로 최종 확정, 전자담배 표기 1종 그림도 확정

[유재형기자]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가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고자 지난 2002년부터 입법 시도 끝에 작년 6월 도입이 확정됐고 올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고그림 도입은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됐다. 현재 EU 28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이다.

경고문고와 그림은 10개 그림 그대로 원안이 최종 확정됐다. 또 전자담배, 물담배,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에 표기할 각 1종 그림도 이번에 확정됐다.

12월 23일 부터 경고그림 등은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표기해야 하며, 24개월 주기로 정기 교체하되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에 고시해야 한다. 글자체(고딕체), 경고문구 색상(포장지와 보색 대비로 선명하게 표기) 등 기타 세부 표기방법 등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게 된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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