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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모뉴엘 등에 늦깎이 징계 조치 발표


모뉴엘·자회사 잘만테크 등 징계…부실 감사한 회계법인도 조치

[이혜경기자] 재작년 거액의 분식회계로 물의를 일으켰던 모뉴엘 등에 대해 대표 해임 권고 등 징계조치가 뒤늦게 이뤄졌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 이하 증선위)는 15일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모뉴엘 등 4개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로봇청소기, 홈씨어터 PC 등을 제조했던 가전업체 모뉴엘은 빌게이츠가 혁신기업이라고 극찬을 보내고, 2013년에는 매출액 1조원을 돌파하며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으나, 2014년 10월 갑자기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이른바 '모뉴엘 사태'로 시장에 충격을 줬다. 결국 2014년 12월에 파산선고를 받았다.

모뉴엘은 당시 수출 금액을 부풀려 금융권에 수출채권을 매각해 금융권에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 법원에 따르면 모뉴엘의 가공매출 규모는 2008년 이후 약 2조7천397억원으로, 해당기간 전체 매출의 약 90%에 이른다.

증선위는 모뉴엘에 대해 매출 및 매출원가 등 허위계상을 들어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다. 단 모뉴엘은 법원의 파산선고 이후 올해 1월말 폐업해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됐고, 위법행위 책임자가 이 건과 관련해 관세법, 외감법 등 위반으로 이미 공소제기된 점을 감안해 감사인지정(3년) 및 검찰고발(회사 및 대표이사) 조치는 실효성이 없어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모뉴엘의 자회사 잘만테크에 대해서도 같은 사안으로 검찰고발과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를 결정했다.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 임원(전 대표이사 및 전 담당임원)이 이미 퇴사 처리돼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한다고 전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잘만테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다산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날 증선위는 모바일 액세서리제조사인 로켓모바일(옛 다스텍)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미기재 건을 들어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 등으로 조치했다. 로켓모바일도 전 대표가 이미 사임해 해임권고조치는 하지 않았다.

부동산 임대업체인 한생산업도 소송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등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을 조치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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