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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최저임금, 中企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학계 인사들과 보완책 논의

[이원갑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13일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득분배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최저임금제의 보완책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토론회는 오는 2017년 적용될 최저임금의 심의 기한을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노동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경제구조는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며 "고용과 임금 문제도 그 속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제 논의를 통해 고용양극화가 극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된 쟁점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만으로 근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에 비해 협소한 산입범위(임금 요소를 계산해 넣는 범위)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정기 상여금과 현물 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제시했다. 개별 업종의 서로 다른 경영환경을 고려해 사업 종류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도 제안했다.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지난 8년 간 고용과 노동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국내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은 주 44시간 일자리 수를 기준으로 0.14%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분배 개선 효과 역시 전반적으로 미미하다고 비판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적합한 방법을 검토할 것과 복지·조세 정책과 연계된 포괄적인 정책을 설계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서 이윤재 숭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 신정기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여해 최저임금제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영세 기업 종사자 비중이 두 번째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우려가 크다"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가 실질적 지급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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