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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대차받은 렌트카, 자기 보험에서 보장된다


금감원, 11월부터 보험대차 렌트카 보장 특약 신설

[김다운기자] #.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는 차량이 수리받는 동안 보험대차로 제공받은 렌트카를 운전하던 중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는 3천만원까지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있었으나, 렌트카에는 이 같은 담보가 가입돼 있지 않아 렌트카 파손비용 1천만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해야만 했다.

올 11월부터 이처럼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카의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렌트차량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통사고로 본인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차량을 대차받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트차량이 가입한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배상해야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사고도 운전자가 담보별로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적으로 보장받도록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자동부가특약'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보험처리를 통해 대여받는 렌트차량이 대상이며,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하게 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자동부가특약' 상품의 연간 보험료는 약 300원 내외로 부담이 없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연간 약 3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로 약 87만명의 보험대차 운전자가 렌트차량 사고시 자신의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사고가 아닌 여행 등 일반적인 렌트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렌트차량 손해를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특약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마련한 개선방안에 따라 여러 보험사가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나, 이 특약상품 가입비율은 2.3%로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렌트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 7월부터 적극 안내·홍보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손해담보 특약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렌트카업체가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4~5배 비싼 비용이 들게 된다.

금감원은 "여행 등 목적으로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렌트카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보다 훨씬 저렴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여행 등 일시적으로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출발 전일에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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