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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테러방지법, 20대 국회서 폐지 논의해야"


"국정원 국내 정치 개입·인권 침해 우려 전혀 반영 안돼"

[채송무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대해 '국정원 고위 직원들의 직합 만들기용'이라며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폐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5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테러방지법 관련 시행령을 들어 "테러 방지를 빌미로 국정원에 의한 인권침해와 국내정치 개입이 우려된다는 국민들의 지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 지역 관할지부의 장이 맡게 된 점과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를 제쳐 두고 위원인 국정원장이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을 지명하도록 한 제13조를 들어 "대테러활동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원장의 막강한 권한을 법률적으로 보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에 설치해 대테러활동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한 대테러센터의 실질적 책임자인 대테러정책관 자리도 고위공무원단에 상응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며 "사실상 국정원 고위간부가 대테러센터를 총괄하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테러방지법 시행령을 통해 무려 10개의 전담조직을 설치하려 한다"면서 "테러방지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10개의 전담조직을 두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장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을 맡는 것은 국가정보원장 등의 겸직 금지를 규정한 국가정보원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테러방지법및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는 절차와 이에 대한 통제 및 지정해제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이 국정원의 조사권만 강화해서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크다"고 폐지 논의를 제안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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