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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회장, 2심서 일부 유죄


횡령 혐의, 1심 무죄 깨고 징역 1. 6년 집유 2년

[박영례기자] 1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2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다.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27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이석채 전 회장의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사업성이 없는데도 3개 벤처 회사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KT 임원에게 준 역할급(給)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 조성하고 이중 11억7천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횡령 혐의도 받았다.

지난 1심에서는 이같은 배임과 횡령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횡령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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