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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폐기 여부 놓고 공방


새누리 "19대 국회서 폐기"…더민주 "20대 국회서 재의결"

[조현정기자] 여야는 27일 정부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법안의 폐기 및 재의결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이번 재의 요구로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20대 국회로 자동 이월돼 여기서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수석 부대표들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전격적으로 상정해서 처리를 유도했던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그 재의 요구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하겠다는데 이미 거부권이 행사돼 오늘 중으로 국회에 접수되면 19대에 처리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법률안에 불과하다"며 "다른 법률안들이 헌법 51조에 따라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듯이 이 법률안도 폐기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해석에 이견 있을 수 있다"며 "한쪽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됐기 때문에 19대 국회 내 재의결을 안하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 다른 한쪽은 법안의 연속성 측면에서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다고 보는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의 귀책 사유가 19대 국회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 3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정부가 재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재의를 의결한 것인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임기 직전에 재의 요구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폐기 운운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 헌법의 규정을 왜곡한 것"이라며 "헌법 질서에 대한 비겁하고 유치한 확대 해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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