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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문구 행정예고


복지부, 2주간 의견수렴 후 올해 12월 23일 부터 본격 시행

[유재형기자] 담뱃갑 앞면‧뒷면‧옆면에 들어갈 구체적 경고그림과 경고문구 규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의 표시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 부터 2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해당 경고그림과 함께, 앞면(상단표기)에는 '○○암(질환)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경고문구를 담도록 했다. 또 뒷면에는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문구를 의무화했다. 옆면 역시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고 내용을 명기하도록 했다.

별도로 '간접 흡연', '임산부 흡연', '성기능 장애', '피부노화', '조기사망'을 경고하는 문구와 해당사진도 마련했다.

이밖에 '전자담배'와 '씹는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에 대한 경고문구와 그림 도안도 마련해 기재도록 제정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 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시행을 위한 것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6월 22일 개정공포되며, 6개월 후인 12월 23일 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제출할 수 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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