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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학진흥법' 관련 공청회 연다


문학관 등록기준 및 요건, 문학진흥정책위원회 운영 등 논의

[강민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문학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문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대학로에 있는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문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25일 발표했다.

문학진흥법은 국가가 문학진흥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문체부 장관 산하에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지난 2월3일 제정돼 오는 8월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해당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문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는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시행령안 제4조 내지 제6조)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시행령안 제9조 내지 제12조) ▲국·공·사립 문학관의 등록제도 도입 및 기준(시행령안 제17조) 등이다.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학관의 등록과 변경 등록 ▲폐관 시의 신고 서식 ▲문학관 등록증 서식 등을 정하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김정훈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이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요 쟁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전보삼 한국문학관협회장과 고영일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출판본부장, 정과리 연세대 국문과 교수, 곽효환 대산문화재단 상무, 노재현 중앙북스 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입법예고, 부처 간 협의로 수렴한 여러 의견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최대한 반영해 문학진흥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민경기자 spot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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