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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상시 청문회법, 부작용 최소화 해야


[조현정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시 청문회법'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정부로 이송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달 7일까지 국회법 개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통과 직후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상시 청문회법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수시로 열 수 있게 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청문회 활성화법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청와대는 상시 청문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킬 우려가 크다며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소야대 구도의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만 손을 잡으면 언제든 청문회 개최가 가능해진다. 야권은 당장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비롯해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 등에 대한 상시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여권 입장에선 상시 청문회법이 달가울 리 없을 것이다. 예상대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국정을 마비시킨다고 여길 법도 하다.

그러나 행정부를 견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임무다. 그동안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있긴 했지만 행정부에 대한 감시·감독과 견제 기능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 13일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일궈냈던 협치 분위기는 5·18 기념식에서의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무산으로 굳어버렸다. 여기에 국회법 개정안까지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정부 정책 집행 과정에 야당의 협조를 얻기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상시 청문회법 국회 통과가 근본적으로 총선 민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상시 청문회법 갈등으로 인해 정국이 또 다시 혼란과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그 책임은 여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상시 청문회가 절제되지 않고 남발될 가능성이다. 그동안 국회 청문회가 진상 규명보다는 정치 공세로 흐른 경우가 더 많았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상시 청문회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국정감사와 달리 상시 청문회는 국가적 현안과 대형 비리 사건에 대해 국회 차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상시 청문회가 도입되면 행정 업무가 일부 늘어나는 일은 발생하겠지만 각종 의혹의 진실 규명과 국민 알권리 충족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시 청문회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배제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상시 청문회 제도의 합리적 정착을 위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가 필요하다. 우리 정치 문화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여야의 협치를 기대한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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