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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 합병 늑장심사 논란에 공정위 이례적 '반박'


"신중히 판단" vs "속탄다" …"방송법 개정과는 무관"

[박영례기자] 공정거래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그동안 공정위가 이같은 논란에 공식 대응을 자제해 온 것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이라는 해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심사가 보다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더욱이 합병 당사자인 CJ헬로비전 소액주주가 최근 주가 상승 등을 이유로 합병비율 등을 문제삼고 나서는 등 이번 합병 성사까지 진통이 이어질 조짐이다.

다만 공정위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방송법 등과는 무관하게 이번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일정과 관련 국내외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1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23일 현재 심사가 170일을 넘으면서, 현행 법상 기간인 120일을 넘어서는 등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통신과 방송기업간 기업결합인 이번 M&A에 통신업체는 물론 방송사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공정위가 이를 의식, 심사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주장이 이어지자 공정위가 국내외 사례 등을 이유로 현재의 심사에 문제가 없다며 적극 대응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M&A 심사가 역대 방송통신분야 최장 기록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과거 현대HCN이나 CJ케이블넷의 케이블TV 인수 등 경쟁제한성이 있어 시정조치 한 경우 1년 이상 소요된 경우가 다수"라고 이를 반박했다.

또 "우리 심사기간(30일+90일)은 최종 시정조치 부과(의결서 송부 포함)까지 기한이며, 이 과정에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 보정 기간은 제외된다"며 이를 감안하면 현행 기한인 120일을 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EU(25일+90일, 근무일 기준), 일본(30일+90일) 등 주요국 심사기간도 이와 유사하며,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완비된 이후부터 심사기간이 기산되는 점은 미국과 유사하다"며 우리 경쟁당국이 해외와 달리 기업결합 심사에 많게는 2배 이상 시일이 소요된다는 일각의 지적도 정면 반박했다.

다만 공정위는 현재 이같은 자료 보정 기간 등을 제외한 심사 기간이 얼마나 경과됐는지, 아울러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를 마무리 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적인 기업결합 심사는 해당 기업 및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라도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M&A가 통신과 방송 결합의 첫 사례이고, 경쟁제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이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이에 대한 외부 용역 결과도 심사가 장기화 될 경우에 대한 우려 보다 시한의 촉박함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사가 보다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그러나 해당 업체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등은 정부 인허가 일정에 예상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되면서 관련 투자 및 사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합병비율 산정 등을 다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련 잡음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도 부담. 아예 이를 방송법 개정 등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말그대로 SK 측은 관련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판이다.

SK 측 관계자는 "정부 심사가 길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제는 정부가 빨리 결론을 내려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하소연했다.

미래창조과학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도 정작 주무 부처 판단 보다 공정위 심사로 일정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 관련 산업의 M&A는 공정위와 이들 부처가 협의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고, 이를 방통위와 미래부에 전달하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방송의 공익성 등을 판단해 사전 승인 및 최종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산업의 특수성 상 공정위와 해당 부처가 협의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나 공정위 심사가 길어져 정작 해당 부처 판단까지 함께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나마 공정위는 이번 M&A가 방송법 개정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내놨다. 방송법 개정은 미래부 소관이기도 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M&A 심사와 방송법 개정은 별개"라며 "해당 기업이 신고를 해온 만큼 현행 법안에서 심사를 마무리 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방송통신 일각에서는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 개정 이후로 심사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IPTV와 케이블TV 소유겸영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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