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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민간심의 시대…세 가지 쟁점은?


자체 등급분류 놓고 제기된 의문들…문체부는 "문제 없어"

[문영수기자]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놓고 게임업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간 사업자들에게 게임물 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인 이 법에 대해 게임업계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안이라고 호응하면서도 일부 세부 조항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입법 취지를 환영하고 공감한다"면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안다"는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내기도 했다.

법 시행 이후 나타날 변화에 대한 관심도 날로 커지는 가운데 게임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게임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문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을 정리했다.

◆구글·애플은 자체 등급분류 불가?

게임법 개정안 통과 이후 업계 일각에서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가 현재 갖고 있는 자체 등급분류 권한이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게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이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 제한해 수정된 탓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은 국내법상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중 어디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게임법 개정안이 도리어 국내에 게임을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들의 발목을 붙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게임에 한해 자체 등급분류를 허용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2011년 시행되면서 국내서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구글, 애플을 비롯한 11곳 사업자에게 자체 등급 분류 권한이 주어졌는데, 이번 게임법 개정안이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체부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구글과 애플을 비롯해 오큘러스VR,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는 모두 게임법 개정안이 가리키는 '게임제공업'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는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수정된 게임법 개정안은 내용상 의미가 있지는 않다"며 "구글, 애플은 게임제공업자로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게임법 부칙에 따라 기존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의 경우 2년간 계속 해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재등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어떻게 되나?

2014년 출범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내년부터 게임사들이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이곳의 역할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게임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전체 이용가·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 PC 온라인 게임과 콘솔 게임의 사전심의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민간 심의기구다.

그러나 문체부는 모든 게임사가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문체부는 "향후 대형 게임사들은 자체 등급분류를 하며 업을 영위해 가겠지만 자체 등급분류에 부담을 느끼는 게임사나 소형 게임사들은 여전히 있을 것"이라며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지금과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요건 맞으면 무조건 해야 하나?

내년 게임법 개정안 시행 이후 요건을 충족한 게임사라면 무조건 자체 등급분류 체계를 갖춰야 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령에 따라 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전까지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한 세부 요건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되는 것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며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요건을 갖췄더라도, 기존 방식대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는 쪽을 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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