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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세부 지침 마련


사업 간 조사 기준 통일·할인율 차등 적용…오는 19일부터 시행

[이원갑기자] 정부가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비 추정 등 타당성조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지침'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타당성조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에 따라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에 대해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기술·사회·환경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된다.

그러나 그간 타당성조사의 신뢰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공사비 추정 및 분석 방식을 내실화해 조사 신뢰도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지침'은 ▲사업 간 동일 기준 적용으로 수요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장기분석대상사업의 할인율 적용과 민감도 분석을 통해 경제적 불확실성을 보완하며, ▲조사 자료 완료 후 60일 이내에 통합 정보체계(CALS)에 입력하고 10년 간 보관해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책임 있는 조사를 하도록 강화하고 ▲공사비 부당 증가를 막기 위해 타당성조사 시 공사비 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으로 수요 예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 낭비 요소를 막는 바탕이 마련됐다"며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적의 건설공사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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