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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특별법' 제정 추진


김정훈 "정부가 먼저 보상한 뒤 옥시에 구상권 행사해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등과 관련, 정부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뒤 옥시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서 옥시 피해자 등에 대해 지금까지 약 37억원의 피해 보상을 해 온 만큼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우선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옥시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이 폐 뿐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도 손상을 입었는지 점검해야 한다"면서 "관련 국회 청문회는 검찰 수사가 끝나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검찰 당국은 국민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만큼 엄정히 수사하고 범법 사실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면서 "비윤리 기업이 만들어내는 참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생활과 밀접한 화학물질 사용 허가와 관련해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보완할 게 있다면 즉각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해 "세월호 선장을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최 전 회장 일가가 채권단 자율 협약 결정 전 31억원 어치의 한진해운 주식을 매도한 것은 어떤 변명을 해도 믿기 어렵다"며 "검찰은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고강도 조사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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