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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임시공휴일, 금융거래시 주의점은?


대출 및 예금 만기는 5월9일로 연장, 거액의 자금은 미리 인출해야

[김다운기자] 오는 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대출금 만기, 펀드 환매, 카드 결제 등이 예정돼 있는 경우 결제가 5월9일로 연장된다고 발표했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금의 만기가 내달 6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내달 9일로 연장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금의 만기가 5월6일일 경우에도 만기가 9일로 자동 연장된다. 만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 영업일인 5월4일에 인출할 수도 있다.

또한 5월6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오는 4월29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5월4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5월6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5월9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또한 5월6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당부했다.

아울러 내달 6일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 놓는 것이 좋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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