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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oT 등 신산업 키워 경제난 돌파한다"


신산업 육성에 세제·예산·금융 지원 대폭 확대…리스크는 정부가 분담

[이혜경기자] 정부가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카, 바이오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경제난국 돌파에 나선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시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또 예산과 금융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면서 신산업 투자에 따른 리스크는 정부가 나눠 지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와 같은 신산업 육성과 구조조정 가속화를 동반 추진하는 산업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일자리 창출 동력 육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박근혜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노동, 교육, 공공, 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도 더불어 이어간다.

정부는 아울러 적극적 거시정책을 시행해 산업 개혁과 일자리창출 뒷받침을 강화하고,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치는 등 민간무분의 모멘텀이 미약하고, 세계경제 부진, 산업경쟁력 약화 등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정부는 "민간 활력 회복을 통한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동력 창출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신산업 육성을 돌파구로 삼아 난국을 헤쳐갈 계획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 흐름을 끊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썩은살을 도려내는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특히 "구조조정의 완성은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 새살이 돋도록 하는 산업개혁으로, 정부는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하는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산업 육성, 세제·예산·금융 패키지로 지원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와 예산·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산업 육성 세제를 신설해 세법상 초고수준으로 돕는다. 사물인터넷(IoT)·에너지신산업·스마트카·바이오 등 신산업에 대해서는 R&D와 사업화 시설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현행 신성장 R&D 세액공제(중소기업 30%, 중견·대기업 20%)를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으로 지원(최대 30%)키로 했다. 매출액 대비 신산업 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약 개발시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임상 1·2상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국내 수행 임상 3상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희귀질환은 국내외 모두 적용).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에도 투자금액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신산업의 외부투자 촉진 차원에서는 현행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대한 지원(5년 100%+2년 50%)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조세지원 대상은 특정 고도기술 사업(신경망컴퓨터) 등에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고도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업종(신경망컴퓨터를 포함한 AI 업종 등)으로 조정한다.

신성장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실적과 연계된 서비스업 세제 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법에 제외되는 업종으로 언급된 것 외에는 모두 세제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맞춤형고교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세액공제, 중소기업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가능하다.

또한 인적투자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특성을 감안해 정부는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한다.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도 신설한다. 영화·방송 등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에 대해 세액공제 지원하고, 콘텐츠 개발비도 R&D 공제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음악, 웹툰 등 관련 R&D 기술이 신산업 R&D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추가되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예산과 금융 지원을 통해 고위험 신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 분담에도 나선다.

신약 개발이나 인공지능(AI) 등 고위험 분야 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신산업 육성 펀드를 우선 1차로 1조원 규모로 운영할 방침이다. 손실 발생 시 운용사·정부 출자분을 우선 충당하고, 이익 발생 시 원금과이익을 회수하는 구조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잔여재원(14조2천억원, 산업은행)을 활용한 신산업 투자 확대(비중 40% 이상) 및 지분투자도 유도한다.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 분야에 산업은행·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자금 80조원도 공급한다(대출 49조원, 투자 8조원, 보증 23조원).

세제·예산·금융 지원 대상 신산업 범위는 19대 미래성장동력, 민간주도 5대 신산업(3년간 44조원 투자 예상) 등을 중심으로 시급성, 성장성 등을 고려해 상반기 중에 선정할 계획이다.

투자여건도 개선한다. 규제 프리존을 통해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규제를 철폐할 방침으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법안 통과와 무관한 개별법령 개정 필요과제는 6월말까지 조치하기로 했다.

투자 촉진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새로운 노사상생모델을 확산시키고, 대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투자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경우의 세제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공제대상을 늘리고 적용기간도 올해말에서 오는 2019년말까지로 연장한다.

◆기업 구조조정 박차 가하고 거시정책 적극적으로 운용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은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경기민감업종(조선, 해운), 개별기업, 공급과잉업종 등 3개 트랙으로 나눠 한계기업과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기업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 및 현안 등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조정하게 된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위축 가능성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구조개혁을 위한 핵심법안이 19대 국회의 남은 기간 중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 강화 등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노동분야에서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법, 산재보험법이,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구조개혁법이, 공공 분야에서는 국회법(페이-고(Pay-go)법:재원조달방안 첨부 법안 발의)이,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법, 자본시장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는 "입법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 법 제·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적극적 거시정책도 천명했다. 재정·통화 정책의 산업개혁, 일자리 창출 뒷받침 강화,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재정은 탄력적으로 집행하고, 광의의 재정을 확대해 경기 보완에도 나선다. 상반기 중앙정부·지방재정 집행목표를 6조5천억원 상향조정해 총 275조2천억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양호한 세수여건 등을 바탕으로 연간 집행률 제고, 공기업 투자 확대, 지자체 추가경정예산 독려 등을 활용해 상반기 집행 확대분(6조5천억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재량지출 구조조정(10%)을 통한 재원절감분을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확충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통화신용정책은 경기회복세를 지원하고, 금융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축적으로 운용한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경색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부동산시장은 기업형 임대주책을 활성화하고, 시장 활력을 유지하는 데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리츠(부동산투자신탁) 규제 합리화 등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2분기 중), 인증·규제완화 등으로 종합 부동산서비스업을 육성한다.

시장활력 유지를 위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합리화조치를 오는 2017년 7월말까지 연장하고, 디딤돌대출 지원 등 실수요자 중심 주택매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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