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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키캐스트, 끊이지 않는 저작권 논란…원인은?


대만 피키캐스트, 국내 서비스 '쉐어하우스' 영상 무단 게재

[성상훈기자]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피키캐스트'가 대만에서 저작권 논란에 휩싸였다. 피키캐스트는 국내에서 이미 수년간 저작권 잡음이 있던터여서 이번 대만에서의 잡음으로 인해 또 한번 서비스 신뢰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만 피키캐스트 페이스북 페이지에 국내 큐레이션 서비스 '쉐어하우스'의 콘텐츠가 무단으로 게재됐다. 쉐어하우스는 생활의 소소한 노하우를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 제공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다.

쉐어하우스 김종대 CSO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무단으로 게재한 이 곳이 피키캐스트가 아니길 바란다"며 "해당 영상은 우리 피디들이 공들여 만든 쉐어하우스의 자산"이라며 피키캐스트를 질타했다.

이에 피키캐스트측은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재된 콘텐츠를 삭제했다.

피키캐스트 관계자는 "해당 콘텐츠는 현지 직원들의 실수에 의해 게재된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지 직원이 출처를 밝히면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재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며 "쉐어하우스측과는 긴밀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끊이지 않는 저작권 이슈, 왜?

이번 사건 이후로 피키캐스트는 또 다시 업계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피키캐스트는 이미 수년째 잊을만하면 저작권 이슈에 휘말려 왔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페이스북 페이지로 출발한 피키캐스트는 인터넷에 떠도는 재미있는 이미지와 그림파일을 긁어모아 '콘텐츠'로 만들어 이용자에게 제공해 왔다.

하지만 재미있는 커뮤니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로 바뀌자 상황이 달라졌다. '남의 것'을 적극 차용해 콘텐츠로 만드는 피키캐스트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고 작은 저작권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피키캐스트는 '공정이용(CC)' 차원에서 콘텐츠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다. 공정이용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 조건과 허락 표시를 일컫는다.

전세계 각국은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사하거나 사용해도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고 정당한 이용으로 분류되는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미국과 근본적으로 비슷하며 ▲영리성, 비 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저작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시장 또는 가치의 현실적인 영향 등의 기준을 적용해 공정이용물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충분한 판례는 없다.

피키캐스트는 전사적 차원에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키캐스트에 대한 업계 시선이 따가운 이유는 '공정이용' 이라고 하지만 원작자가 있는 콘텐츠를 차용하는 피키캐스트의 비즈니스 모델 때문이다. 즉 무에서 출발하는 콘텐츠가 아니다보니 언제든 저작권 이슈에 휘말릴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세종법무법인 윤종수 변호사는 "원작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면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다만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기업이 앞으로도 풀어가야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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