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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30억 이상 보조시설공사는 조달청이 엄격 검증

[이혜경기자]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한다. 또 30억원 이상 보조시설 공사는 조달청이 엄격히 검증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한 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보조사업 거래에서는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전자세금 계산서 사용을 전면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조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위조·중복해 사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규모 1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토목·건축공사 관련사업은 조달청에서 엄격하게 살펴보게 된다. 사업을 맡은 업체들이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부적절하게 설계변경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장평가를 통해 보조사업의 폐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보조사업의 운용평가를 했지만, 앞으로는 폐지를 원칙으로 일몰평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존속기간 3년이 만료된 사업중 보조금 지원 타당성이 낮은 사업 및 유사·중복사업의 폐지·통폐합 등에 비중을 두기로 했다.

평가대상은 총 697개 사업으로 15조2천억원 규모다. 오는 6월말까지 평가를 마치고 2017년 예산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다.

송언석 차관은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부처는 제도 취지를 보조사업자 등 관련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불필요한 보조사업이 관행적으로 지속되거나 신설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보조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2017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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