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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리스트, 샌디스크·스마트모듈러 상대 특허무효 소송 승소


김지범 부사장 "다수 기업의 특허무효화 시도 있지만 무효 특허 없어"

[양태훈기자] 넷리스트(대표 홍춘기)는 24일 샌디스크와 스마트모듈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에서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PTAB)이 넷리스트의 특허유효성을 인정,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특허심판원은 넷리스트의 메모리 자체검사 기술특허 두 건과 관련해 샌디스크가 무효를 주장한 17개 항목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또 스마트모듈러가 주장한 LRDIMM(Load Reduced Dual In-Line Memory Module),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차세대 비휘발성 고속 메모리 SCM(Storage Class Memory) 등 넷리스트가 보유한 고성능 메모리 모듈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에 있어서도 특허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넷리스트는 현재 다수의 고성능 메모리 관련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넷리스트 김지범 아시아 영업 마케팅 담당 부사장은 "스마트 모듈러, 샌디스크, 디아블로 테크놀로지 등 다수의 반도체 기업이 자사 특허 일곱 건에 대해 총 17회에 걸쳐 특허무효화 시도를 해오고 있지만 무효된 특허는 한 건도 없다"며, "총 다섯 건의 특허를 방어했다"고 말했다.

한편, 넷리스트는 지난해 삼성전자로부터 총 2천300만 달러(한화 286억6천400만 원)를 투자 받아 향후 5년간 특허 공유 및 차세대 메모리 공동 개발에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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