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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 '미니면세점' 선다…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중기청,사후면세점·게스트하우스 설치 등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안 마련

[장유미기자] 앞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즉시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에는 게스트하우스도 설치된다.

21일 중소기업청은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통시장에 사후면세점과 게스트하우스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육성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전통시장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외국인 선호상품과 특화상품을 판매하는 '미니면세점'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곳은 세금을 즉시 환급 받을 수 있는 사후 면세점으로, 내년 상반기 전북 전주 남부시장에 우선적으로 설치된다. 이후 성과에 따라 다른 시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전통시장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투어상품도 개발한다. 또 한국의 밤 문화와 먹거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야시장'도 지난해 12곳에서 내년까지 4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1곳에 게스트하우스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 후 내년에 10곳, 2020년에 3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에 대해 해설 할 수 있는 외국인 가이드도 양성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청년 상인 육성책도 내놨다. 현재 1만8천 개 가량의 전통시장 내 남는 공간을 활용해 청년상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는 200개 점포에 입주할 청년 상인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 대기업과 공기업에 온누리 상품권 판매를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해 공기업은 상품권 권장 구매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상품권 구매 기업에 동반성장지수 평가 배점을 늘리는 등 장려책을 마련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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