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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발목 잡는 셧다운제…"폐지해야"


중국발 자본 잠식 우려 확대…위축된 산업 살리려면 셧다운제 폐지 필요

[문영수기자]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의 성장 동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힌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은 지난 14일 발간한 '중국 M&A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한국 기업 인수합병(M&A) 규모가 작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기술 유출 및 자본 잠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셧다운제를 비롯한 규제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발 자본 잠식 우려 커져…셧다운제 폐지해야

보고서는 최근 중국 기업들이 국내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15년 중국 기업의 한국 기업 M&A 거래건수는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33건, 거래액은 128% 증가한 19억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중국의 한국 기업 M&A 64건 중 70%가 최근 2년새 일어났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인수 업종도 과거 제조업에서 문화 콘텐츠를 주축으로 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4년 발생한 중국 기업의 한국 기업 M&A(31건) 중 반도체, 컴퓨터 등 제조업 분야가 52%(16건)로 가장 많았으나 2015년에는 33건 중 24건이 보험, 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업(73%)가 우위를 점했다. 또한 지난해 중국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간 인수·합병은 총 196건으로 총 거래 규모는 893억8천300만 위안(약 16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정부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및 문화산업 육성 기조에 발맞춰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 따른 영향이다. 한국이 중국과 문화적 정서가 비슷하고 기술력에서는 중국보다 앞서 있지만, 기업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어 좋은 인수 대상으로 평가된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대표적 문화 콘텐츠 분야인 게임산업 역시 중국의 자본 잠식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셧다운제가 국내 게임 내수 시장을 축소시켜 국내 게임업계의 중국 자본 의존성을 높이는 대표 규제라고 지적하면서 셧다운제 폐지를 비롯해 한·중 기업 간 거래 활성화를 위한 안전 투자 자본 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무역연구원 이은미 수석연구원은 "국내 M&A 시장 활성화 및 국내 기업 주도의 M&A 확대 기반 형성을 위해서 국내 기업간 인수합병을 저해하고 국내 내수 시장을 위축시키는 대기업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제한 규제와 셧다운제 폐지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해 2월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도 셧다운제를 철폐해야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모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게임 사업체수가 2009년 3만개에서 2014년 1만4천개로 절반 이상 줄었고 게임 사업 종사자수도 2009년 약 9만2천명에서 2014년 약 8만7천명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수연 책임연구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기본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 태국 등에서 이미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며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실효성 논란 시달려온 셧다운제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동안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부모 등 친권자가 요청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시간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구분된다.

이중 강제적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 시행 이후 꾸준히 실효성 논란에 시달려 왔다. 산업연구원은 2014년 8월 열린 '문화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 세미나에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16세 미만 이용자의 주중 평균 게임사용시간은 약 17분에서 18분에서, 주말 평균 이용시간은 약 16분에서 20분 감소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치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부모가 요청시 셧다운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으나 19대 국회 회기 종료가 임박하면서 '공염불'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가입돼 있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강신철)는 "셧다운제를 비롯한 게임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업계 자율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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