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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파견근로자 실명, 野 "파견법 강요 중단해야"


"청년 실명 위기에 처하는 법안이 어떻게 민생법안인가"

[조현정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근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파견 근로자들이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돼 실명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메틸알코올이 위험 물질이란 점을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업체는 비용 이유로 메틸알코올을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사용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경기 부천의 전자부품 제조업체 2곳에서 일하던 20대 파견 근로자 4명이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돼 2명은 실명 위기, 1명은 한 쪽 눈 실명, 다른 1명은 시야 결손으로 추적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근로자들은 알루미늄 절단 때 냉각 용액으로 사용하는 고농도 메틸알코올 증기를 흡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 정지를 명령하고 전국 메틸알코올 취급 업체 3천100여 곳에 대한 긴급 점검을 하기로 했다.

메틸알코올은 투명·무색의 인화성 액체로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두통 및 중추신경계 장애가 유발되며 심할 경우 실명까지 올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한 의원은 "산업 현장 곳곳에서 불법 파견이 이렇게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불법 파견에 면죄부 주는 파견법 개정안을 민생살리기 법안이라며 법안 처리 강요하고 있다"며 "청년들을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하는 법안이 어떻게 민생살리기 법안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근로 조건에 대해 차별 받고 작업 과정에 있어서도 건강권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얼마나 더 많은 청년들을 실명 위기로 몰아넣을 것인가"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청년들을 산업 재해로 몰아넣는 파견법 강요를 중단하고 산재에 대한 근본적 방안부터 강구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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