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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임단협 잠정합의 "최악 면했다"


임금피크제·일시금 등 입장차 좁혀, 18·19일 찬반투표

[이영은기자] 금호타이어 노사가 장기간의 갈등 끝에 '2015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15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집중교섭을 진행, 주요 쟁점이 됐던 임금피크제 도입과 일시금 규모 등에 대한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인상 정액 1천180원+정률 2.76% (평균 4.6%) ▲임금피크제 2016년 단체교섭 합의 후 2017년 도입 ▲일시금 300만원 지급 ▲노사공동선언문 및 노사공동실천합의서 체결 등이다.

주요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도입의 경우, 오는 2016년 단체교섭에서 합의해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번 단체교섭 타결 직후 '임금피크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기로 했다.

최대 갈등 사안이었던 일시금 지급 규모 부분은 사측의 요구대로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입장차를 좁혔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와 일시금 규모에 있어서 노사가 한 발씩 물러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노사는 '노사공동선언문'과 '노사공동실천합의서'를 통해 노사가 함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동참, 회사의 경쟁력 향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갈등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약 9개월 만에 임단협 잠정합의에 도달한 것은 장기간 지속되는 노사갈등과 반복되는 파업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장기간의 노사갈등과 파업으로 노사 모두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잠정합의안을 도출 해냈다"면서 "조합도 회사를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린 만큼 조속히 단체교섭을 마무리 짓고 회사의 경쟁력 회복과 경영정상화를 노사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년 연장과 더불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한층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최종 합의와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오는 18일과 19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이같은 잠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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