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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안 가고도 통장 만드는 시대 열렸다


신한은행, 국내은행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작

[김다운기자]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계좌개설 등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시대가 열렸다.

신한은행은 2일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특화 금융서비스인 '써니뱅크'와 대면창구 수준의 업무처리가 가능한 무인스마트점포 '디지털 키오스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내 은행 최초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일부터 유권해석을 통해 실명확인을 '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안전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친 금융회사는 고객과 영업직원이 직접 만나지 않고도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서는 비대면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생체인증 등에서 2가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 밖에 휴대폰인증,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 등 추가확인을 하는 방식도 권고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날 오전 신한은행 본점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초청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적용한 써니뱅크와 디지털 키오스크를 선보이고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날 시연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써니뱅크를 통해 국내 1호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를 개설하고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정맥인증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를 가입했다.

임 위원장은 "신한은행이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해 온라인 원스톱 거래, 탄력점포 등을 통해 고객편의를 한층 제고시켰다"며 "다른 금융회사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접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준비 중이므로 대국민 금융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금융거래비용 감소로 이어질 전망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으로 금융거래 비용이 감소하고 고객의 편리성이 높아져 금융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윈윈'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 조용병 은행장은 "오늘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활용해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는 대한민국 금융사에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서비스에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라 각 서비스별 특징을 반영해 3중의 확인을 하는 방식을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개발에 참여한 신한은행 관계자는 "생체정보를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 외에 고객정보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지난 3개월간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운영과 내부 정보보호부서 및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테스트를 완료해 고객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고 전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시행과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주말·야간 운영 거점 점포를 지정해 17개 영업점에 24대의 디지털 키오스크를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고객들의 추가 요구사항 등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향후 24시간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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