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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물의' 쇼트트랙 선수, 대표 자격 일시 정지


국제대회 파견도 제외, 월드컵 대회에는 차순위 이정수가 출전

[정명의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7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음주로 물의를 빚은 쇼트트랙 남자대표팀 A선수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미성년자인 A선수는 최근 태릉선수촌에서 외박을 나와 음주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빙상연맹은 A선수의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국가대표 자격을 일시 정지시키고 월드컵 3차, 4차 대회 명단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빙상연맹은 "이번 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상벌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선수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일벌백계의 방침을 드러냈다.

대한체육회 및 빙상연맹 규정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대표선수로서의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빙상연맹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경기인 등 8명으로 구성된 상벌위에서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A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이 일시 정지됨에 따라 오는 12월4일부터 6일까지 일본과 중국에서 개최되는 월드컵 3차, 4차 대회에는 대표 선발전 차순위 이정수(고양시청)를 파견하기로 했다.

조이뉴스24 정명의기자 doctorj@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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