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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후폭풍 시작, 車업계 '된서리'


'디젤차 배출가스 검사' 모든 업체로 확대, 자동차 과장금 상향 가능성 ↑

[이영은기자] 폭스바겐 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자동차 업계가 후폭풍을 맞게 됐다.

환경부가 내달부터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와 수입차 등 16개 제작사에 대한 디젤차 배출가스 검사가 실시키로 한데다, 자동차 과징금 부과 상한액도 현행 1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조사한 결과. EA189엔진(구형 엔진)이 장착된 유로5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발표하면서, 폭스바겐코리아에 해당 차량의 판매정지, 리콜, 인증 취소 명령을 내렸다. 과징금도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을 부과해 대기환경보전법 상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내리는 강수를 뒀다.

환경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폭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 경유차를 판매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 제작사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해,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환경부는 내달부터 내년 4월까지 현대·기아차,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차, 한국GM 등 5개 완성차업체와 아우디폭스바겐, BMW, 벤츠 등 11개 수입차 업체가 판매하고 있는 경유차에 대한 조사를 마친다.

환경부가 이처럼 이례적으로 고강도 조치를 취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을 피하고,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경오염 이슈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장치 설치와 연비 상관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내달 중순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점도 업계를 긴장하게 하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배출가스 조작장치와 연비 조작의 상관관계가 밝혀지면, 향후 연비 측정 검증 방식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동차 과징금 10억→100억 상향 '속도'아울러 폭스바겐 사태 여파로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위반 과징금이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법 상 1개 차종 당 과징금 상한액으로 책정된 10억원은 업체의 경영이익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차종이 아닌 차량 대수로 벌금을 매기기 때문에 과징금 최대 규모가 17조에 이른다.

환경부는 전일 임의설정으로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높이고, 임의설정을 한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조치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으로 정치권과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실행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환경부가 폭스바겐코리아가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조치"라면서도 "차종 1개 당 10억원의 과징금은 업체의 판매 수익에 비해서는 '새발의 피'"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과징금 상한에 대한) 한국형 모델이 필요하다"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치된 의견을 봤기 때문에 (과징금 100억원 상한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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