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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음산협, 허위 사실 유포 중단하라"


사실 왜곡 부분은 명예훼손 등 고소 추진

[성상훈기자] 아프리카TV(대표 서수길)는 23일 음반산업협회(음산협)에 허위 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음산협은 아프리카TV 방송자키(BJ)들에게는 음원 이용권리가 없고 음원 이용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은 아프리카TV가 매출 내역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프리카TV는 이에 대해 "음산협이 민사소송에서 가려질 문제를 언론플레이를 통해 호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TV측은 지난 2009년 음산협과 맺은 계약서 2조에 '사용자란 청취자에게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서에는 '사용자'를 시청자에게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BJ'이며, '청취자'는 음원이 포함된 방송을 듣는 '시청자'로 규정짓고 있다는 것.

또한 계약서 3조에는 '본 계약의 범위는 아프리카TV 및 사용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규정짓고 있어 음원 사용 권리를 갖는 주체에 사용자(BJ)가 포함된다는 사실이 설명돼 있다고 회사측은 부연했다.

아프리카TV는 BJ를 대신해 음원 이용료를 냈음이 명확하기 때문에 BJ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음원 보상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아프리카TV 김소연 변호사는 "아프리카TV가 BJ를 대신해 음원 이용 대가를 내는 조항이 계약에 명시돼 있고 계약 당사자인 음산협과도 이미 협의된 바 있다"며 "이를 알고도 형사 고소를 한 음산협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아프리카TV 장동준 상무는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문제를 성명서까지 동원해 영업 비밀을 공개하라는 주장은 민사 소송 진행 중에 여론전을 펼치려는 언론플레이"라며 "음산협은 음원 공급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기업에 가하는 부당한 압박과 허위 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프리카TV는 음산협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한 부분 및 이중청구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해서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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