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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글, 국내 이용자 정보 제공내역 공개하라"


시민단체 활동가 6명 구글 상대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성상훈기자] 구글이 국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6일 경실련,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 6명이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민 단체 소속 활동가 6명은 지난해 7월 ▲구글 계정 개인정보 및 지메일 이용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제공된 이유와 절차 공개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7월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했다.

재판부는 "구글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국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국제사법에 따라 원고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구글 본사는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구글의 서비스 약관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적용된다고 돼 있어 한국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활동가 6명이 제기한 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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