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피키캐스트 콘텐츠, 도둑질인가 공유물인가


CC 글로벌 서밋, 저작권 공정이용에 관한 토론 이어져

[성상훈기자] '제 1장 군웅할거'

'21세기 초 냉전 이후 글로벌 자본주의가 자리잡은 전 세계. 이 난세에 6대륙과 각 나라를 넘나들며 돈을 쓸어 담는 투자은행과 사모펀드 세력이 나타났다. 이들은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으니...

-한편, 절대강자 삼성제국은 3세 경영과 글로벌 혁신을 위해 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으나, 한 외국계 펀드가 제동을 걸고 나서는데...'

피키캐스트에서 인기를 끌었던 게시물인 '삼성과 맞장뜨는 강력크한 공격수' 의 시작 부분이다.

이 게시물은 최근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면서 소송 제기 의사를 내비쳤던 사건을 일본의 유명 게임사 코에이(KOEI)의 삼국지 시리즈에 엮은 패러디물이다.

경제 분야 뉴스에 익숙하지 않은 10대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치있게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이 글은 피키캐스트 내에서 263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1712건의 좋아요와 534건의 댓글이 달리며 인기 게시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 게시물이 제작되는 동안 사용된 이미지들은 모두 코에이사의 삼국지 시리즈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이다. 이미지들의 출처는 표기되어 있지만 코에이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피키캐스트는 이같은 형태의 패러디 게시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유독 10대~20대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렇다면 이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게시물일까? 공정이용물(CCL)일까? 피키캐스트는 이같은 질문을 끝없이 받아오고 있지만 스스로는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해석도 분분하다.

지난 16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글로벌 서밋 2015 에서도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피키캐스트 사태를 예로 들면서 '어디까지 공정이용(CC)에 대한 범위로 지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전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피키캐스트의 과거와 현재

피키캐스트는 지난 2013년 페이스북 내 페이지에서 출발했으며 인터넷에 떠도는 '재미있는' 이미지와 2~3초 분량의 움직이는 그림파일(움짤)을 긁어모아 '콘텐츠'로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제공했다. 한때 구독자가 200만명을 넘어서면서 페이스북 최고 인기 채널로 부각되기도 했다.

이용자가 많이 몰리다보니 광고가 붙기 시작했고 페이스북은 자사 플랫폼에서 수익화되가는 피키캐스트 페이지를 결국 삭제시켰다.

피키캐스트는 이 사건 이후 지난해 스마트폰 앱으로 출시됐으며 한해동안 급성장했다. 1년만에 1천100만 다운로드를 넘었고 현재는 하루 평균 150만명의 이용자들이 방문하는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1인 평균 체류시간은 20분 이상으로 국내에서는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와중에 크고 작은 법적 분쟁 이슈를 겪어야 했다. 그동안 피키캐스트를 통해 제공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때문이다.

장윤석 피키캐스트 대표는 "서비스가 진화해 나가면서 '남의 것'을 적극적으로 차용했지만 기업화되면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인지하게 됐다"며 "모든 사람들과 재미있게 보자는 취지로 제작된 콘텐츠지만 허락없이 가져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현재는 공정이용(CC)이라는 것이 대해 공부하고 있으며 콘텐츠 개발에 필요하다면 원작자에게 저작권 이용 허락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이용라이선스(CCL)란?

장 대표가 말하는 CCL 이란 원래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 조건과 허락 표시를 일컫는다. 전세계 각국은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사하거나 사용해도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고 정당한 이용으로 분류되는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미국과 근본적으로 비슷하며 ▲영리성, 비 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저작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시장 또는 가치의 현실적인 영향 등의 기준을 적용해 공정이용물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충분한 판례는 없다.

세종법무법인 윤종수 변호사는 "원작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면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다만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기업이 앞으로도 풀어가야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새로운 해석의 여지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메리칸유니버시티 마이크 캐럴 법대 교수는 "젊은 세대들은 자기가 먹고 있는 음식을 말로 설명하지 않고 사진으로 찍어 보낸다"며 "피키캐스트는 젊은 세대들의 대화 수단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목적(대화를 촉진)을 잘 이용한다면 패러디에 한정해 저작물 이용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캐럴 교수는 "피키캐스트 사례는 언론사들이 '불법복제' 사례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법원에서 패러디는 정상적인 사용의 문제로 보지 않고 페어 유즈(fair use)인 공정이용에 해당된다는 판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피키캐스트는 여전히 '회의적'"

법적인 평가보다 피키캐스트가 표방하고 있는 '큐레이션'이라는 정의를 다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슬로우뉴스 편집장 민노씨는 "피키캐스트가 대중의 선택을 받았지만 양심을 갖고 있는 옳은 글인가와 피키캐스트 방향이 널리 함께 유익한 길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키캐스트 뿐만 아니라 허핑턴포스트, 위키트리 등의 매체가 원작자에게 얼마나 당당하게 나설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SK경제경영연구소 조영신 박사도 저작물의 핵심 콘텐츠를 차용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저작권 침해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장윤석 피키캐스트 대표는 이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지닌 콘텐츠로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자부했다.

장 대표는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한번 뜨고 마는 서비스에 그치고 말 것"이라며 "모바일 시대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가 가장 중요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피키캐스트 콘텐츠, 도둑질인가 공유물인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