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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된 보험 '부활' 신청 기간, 2년→3년으로 연장


부활시 미납된 보험료와 이자 납부해야

[김다운기자] 내년부터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부활 신청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장기 금융상품 가입자의 권익 보호' 방안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264만건으로 전체 보유계약 대비 2.8% 수준이며, 이 기간 부활된 계약은 46만건이다.

보험료를 연체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독촉하고, 이 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에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보험계약이 해지됐으나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 신청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현행 보험계약의 부활 신청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보험혜택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보험가입자들의 권익 제고와 상법 개정으로 적립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하려는 보험계약자는 그동안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와 회사에서 정한 소정의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금감원은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했으나 해지된 계약으로부터 보험혜택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계약자는 3년 내에 기존 보험계약 부활이 가능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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