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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튜닝 안돼" 튜닝 즉시 전산 입력해야


국토부·교통안전공단, 관련 법령 개정

[이영은기자] 앞으로는 자동차 튜닝 완료 시 즉각 업체 정보 및 작업내용을 전산에 입력해야 한다. 무허가 불법 튜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무허가 불법 튜닝을 막기 위해 관련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단으로부터 튜닝 승인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튜닝 작업을 의뢰하고 작업 완료 후 '튜닝작업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무허가 업체가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할 가능성이 남아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공단은 '튜닝작업 완료증명서'를 폐지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튜닝을 완료하면 지체없이 업체 정보와 작업완료 일자 및 내용 등을 전산 입력하도록 해, 무허가 업체에 의한 불법 튜닝 가능성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공단 우경갑 검사서비스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불법 튜닝의 사전 차단은 물론 정상적인 튜닝업무의 간소화 및 대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동차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전 사각지대 제거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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