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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윤사 14일 주총, 신동빈 롯데회장 해임안 상정


롯데家 장남 신동주, 아버지 믿고 본격 반격…28일에는 첫 공판

[장유미기자] 경영권을 둘러싼 롯데일가의 분쟁에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주주총회를 열면서 본격적인 반격을 예고했다.

또 광윤사 주총이 오는 14일 개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롯데그룹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최근 한국에 설립한 SDJ(신동주) 코퍼레이션은 12일 "광윤사의 주주총회가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 일본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개최된다"며 "2가지 안건이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광윤사 주총 안건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안과 신 회장의 이사직 해임에 따른 신규 이사 선임안이다.

이사직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은 광윤사 정관에 따라 주총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 지분구조는 신 전 부회장이 50%, 신 회장이 38.8%, 신격호 총괄회장이 0.8%, 신 총괄회장 부인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가 10% 등으로 신 전 부회장 측이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 전 부회장의 의도대로 신 회장은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태다.

또 신 전 부회장 측은 광윤사가 호텔롯데 지분의 5.5%를 보유하고 있어 롯데홀딩스의 55.8%를 자신이 소유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 롯데홀딩스 역시 신 전 부회장이 36.6%, 신 회장이 29.1%, 신 총괄회장이 8.4%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14일 광윤사 주총에 이어 바로 이사회도 열린다. 이사회에서는 신 전 부회장의 광윤사 대표 이사 선임이 이뤄질 예정이며, 신격호 총괄 회장의 광윤사 주식 소유 지분 1주를 신동주 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도 이뤄진다. 광윤사 정관 상 지분 거래에는 이사회 승인이 따른다.

SDJ 코퍼레이션 관계자는 "광윤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결정 사안들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한 절대적 지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총괄회장이 광윤사 소유 주식 1주를 신동주 회장에게 매각함으로써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 50% + 1주를 소유하게 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 권리 행사를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SDJ 코퍼레이션 측은 신격호 총괄 회장의 1주는 장남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상징적으로 의미함과 동시에 신 전 부회장이 최대주주의 위치에서 롯데홀딩스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일각에서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롯데홀딩스나 롯데그룹의 기업가치 훼손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러한 사태의 시작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과욕으로 비롯됐다"며 "신동빈 회장의 과욕으로 발생한 모든 불합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님의 지위를 원위치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가치 훼손 등 이러한 비용에 대한 책임은 모두 신동빈 회장에게 철저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롯데그룹 측도 당황한 모습이다. 광윤사 주총 및 이사회가 진행된 이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신 회장이 해임 되더라도 신 회장의 그룹 경영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이 광윤사 이사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이미 신 회장이 장악한 한·일 양국 그룹 경영권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며 "광윤사 지분이 모두 신 전 부회장 편이라고 해도 28.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한·일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 광윤사 28.1% ▲ 종업원 지주회 27.8% ▲ 관계사 20.1% ▲ 투자회사 LSI 10.7% ▲ 가족 7.1% ▲ 임원지주회 6.0% ▲ 롯데재단 0.2% 등으로 나뉘어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미 지난 8월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 전 부회장이 참여했음에도 신동빈 회장이 상정한 안건들이 모두 통과되면서 경영권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며 "광윤사의 지분과 상관없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의 과반수가 신 회장을 지지하고 있어 광윤사 이사직 해임이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일을 벌이는 것은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 측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첫 공판이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신 총괄회장과 장남 신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사건을 김수창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양헌에, 롯데쇼핑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맡겼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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