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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구글세' 글로벌 공동대응방안 발표


원칙적으로 구매가 일어난 지급국에서 과세하기로

[김다운기자] 다국적 기업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구글세'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방안이 마련됐다.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구매가 일어난 '지급국'에서 과세를 하고, 해외 자회사의 유보소득(본사로 보내지 않고 남겨둔 이익)은 배당으로 간주하는 과세 적용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일(현지시간) 역외탈세를 이용한 국가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벱스)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방안인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주요 20개국(G20)과 합동으로 진행한 결과물이다.

BEPS란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간 세법차이 등을 이용한 국제적 조세회피 전략으로써,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 행위를 말한다. 이런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에 '구글세'라는 약칭이 붙은 것은 이 때문이다.

BEPS로 인한 글로벌 법인세수 감소분은 매년 전 세계 법인세수의 4~10%(1천억~2천4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막대하다.

이 같은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BEPS 프로젝트는 ▲국가간 세법 차이, 특혜 조세제도 등을 활용한 조세회피 방지 ▲새롭게 변화하는 국제거래환경을 반영한 국제기준 정비 및 기업 거래정보의 공유 등 투명성 제고 ▲기업들의 공격적 조세회피 계획 수립 사전차단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이번에 마련된 최종보고서는 BEPS 분야별 대응조치를 담은 13개 과제 보고서와 프로젝트 전반을 설명하는 성명서로 구성됐다. 각 과제별 보고서와 성명서는 국내법 개정, 조세조약 제·개정 등과 같은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지급국(소비자의 구입이 이뤄진 국가)에서 과세하고, 지급국에서 미과세시 수령국(다국적기업 본사 소재 국가)에서 과세하게 했다.

또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의 유보소득은 배당으로 간주하는 과세 제도의 적용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이어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제한해 조약남용을 방지하고,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적용 범위를 확대해 고정사업장 회피사례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률적 소유권 여부와 상관없이 무형자산의 개발 및 위험 부담 등의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각 나라에 과세가능 소득을 분배한다는 기준도 세웠다.

아울러 조약 당사국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납세자 접근성 확대 등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 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다자간 협정 체계도 구비해 협정 참여 국가간에는 양자조세협정이 개정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했다.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거래 등 전자상거래 과세방안도 이번 대응책에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의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는 오는 8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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