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자녀 스마트폰 관리앱 또 다시 '도마위'


보안성 논란에서 법제화 필요성 문제제기로 이어져

[김국배기자] '감시일까 아니면 교육일까'

자녀 스마트폰 관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문제가 된 앱은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보급해온 '스마트 보안관'. 자녀가 유해한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부모가 자녀 스마트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앱이다.

이번에 보안 취약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이같은 앱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까지 더해질 조짐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사단법인 오픈넷은 최근 '우리의 아이들은 안전한가? 청소년들을 디지털 위험에 노출시키는 한국의 스마트보안관 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해당 앱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했다.

해킹 등에 무방비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다.

AP통신, BBC 등 외신도 최근 보도를 통해 스마트 보안관의 낮은 보안 수준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국내 보안업계 의견도 다르지 않다. '스마트 보안관'의 보안성은 기본적인 암호화 조치조차 없어 매우 취약한 수준이라는 게 보안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이를 '감시'라고 느끼는 많은 아이들이 이 앱을 삭제하기 위해 루팅(rooting)을 하는 경우가 많아 보안은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로 네이버에 '스마트 보안관'을 검색하면 삭제방법을 묻는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스마트 보안관의 연관검색어에는 '스마트 보안관 삭제', '스마트 보안관 비활성화', '스마트보안관 삭제방법' 등이 올라와 있다.

김용대 카이스트 교수는 "아이들이 이 앱을 쓰기 싫어서 루팅을 통해 지우는데 그럴 경우 훨씬 더 (보안에) 취약한 상황이 된다"며 "보안 취약점이야 패치를 통해 해결한다고 해도 루팅은 어떻게 막을 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스마트 보안관뿐 아니라 현재 이동통신 3사를 포함한 일부 민간 기업들도 대동소이한 기능의 앱을 제공하고 있다.

◆'강제 설치' 법제화 필요한가

그러나 보안성보다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이같은 앱을 설치하도록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우리나라는 지난 4월부터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이같은 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 8에 따르면 이통사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이 탓에 이번 보안성 논란은 법제화의 실효성 문제로 옮겨붙을 조짐이다.

오픈넷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과 함께 관련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중이다. 단지 성인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해 이러한 보안 위험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감수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봐야 한다는 게 오픈넷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 역시 "(유해물 차단 등은)교육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실효성을 지적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자녀 스마트폰 관리앱 또 다시 '도마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