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게임위 항공사 봐주기? 기내에 등급분류 안받은 게임이...


유기홍 의원 "위법사실 알고 눈감아줬으면 특혜, 몰랐다면 직무유기"

[문영수기자] 기내에서 불법 게임물을 운영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의 단속 및 사후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에서 여전히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고 있다"며 게임위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내 항공사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기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다고 이달 초 언급한 바 있다.

유 의원은 게임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보낸 '등급미필 게임물 제공에 대한 시정요청' 공문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금회에 한하여 이를 유예한다'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게임위가 항공사의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봐줬음을 인정했다는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등급분류의 신청 기한을 '3근무일'로 한정했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직접 기한을 설정하거나 2개월 이상의 시간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의원실 확인 결과 대한항공은 39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신청을 모두 완료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75개 게임물 중 25개만 등급분류를 신청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21조(등급분류)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출범이후 성추행, 뇌물수수가 연달아 터지면서 큰 실망을 줬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기업 특혜 의혹까지 더해졌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재벌 항공사의 위법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줬다면 특혜, 몰랐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은 "항공사는 게임물 제공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하지 못하지만 항공사의 (등급분류) 미준수 게임물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말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게임위 항공사 봐주기? 기내에 등급분류 안받은 게임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