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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반 동안 1천88억원 규모 이통 마일리지 소멸


전병헌 의원 "제도 개선해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져야"

[강호성기자] 이동통신사 고객 마일리지가 줄줄이 소멸돼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3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가입고객 마일리지 적립 및 이용, 소멸내역' 자료에서 이같은 결과가 드러났다.

전병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년 반(2013년~2015년7월)동안 사용되지 않고 소멸된 이동통신 고객 마일리지는 1천88억원에 달했다.

이동통신 고객 마일리지는 비정액제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이 납부하는 이용요금이나 통화료의 일정부분(SK텔레콤-납부요금 천 원당 5원, KT-국내음성통화료의0.5%~30%, LGU+-납부요금 천원당 5원)을 적립해주고, 각종 통화료 납부나 부가서비스 결제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한다.

이동통신 마일리지는 유효기간(7년)동안 이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전병헌 의원은 "이통 3사의 고객 마일리지의 경우 최신 LTE 고객보다는 오래된 상품인 2G, 3G 이용자, 스마트폰보다는 일반폰 이용자 등 통신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리며 "소멸되기 전에 고객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통신 마일리지의 경우 이용요금납부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통 3사에서는 유효기간 이전에 이용자들에게 마일리지 존재 여부를 알리고,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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