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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요금할인 거부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21억원


리베이트 0원~5만원 수준으로 책정해 의도적 회피 거부

[허준기자] LG유플러스가 보조금 대신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들을 의도적으로 거부, 회피한 것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에 과징금 21억2천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LG유플러스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리베이트(판매장려금)을 책정한 것과 대리점이 이 제도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의 가입을 거부, 회피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30일부터 7월17일까지 진행된 사실조사 결과 LG유플러스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리베이트를 0원~5만원 수준으로 낮게 책정한 것이 확인됐다.

방통위는 "리베이트를 낮게 책정해 유통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이 제도 가입을 거부 혹은 회피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가 이 제도 가입을 거부, 회피하도록 유인하자 고객들의 민원도 급증했다.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조사기간 중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관련 민원이 총 26만6천285건이나 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만5천469건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사례였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이같은 행위가 단말기유통법 6조 1항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과 동법 9조 3항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방통위 제재에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향후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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