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안민석, '대학 5학년'에 등록금 부과 금지 추진


"졸업 유예 학생에 등록금 부과하거나 수강 강요 안돼"

[윤미숙기자] 취업 등으로 졸업을 미룬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부과하거나 수강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4년 전국 4년제 대학 9학기 이상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16개 대학에서 9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 수는 총 12만여명에 달했다. 안 의원은 이들이 납부한 수업료가 최소 6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요건을 채워 더 이상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까지 의무적으로 수강신청을 하도록 해 수업료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숙사 이용 등에서 졸업 유예 학생과 일반 재학생을 차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안 의원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 즉 졸업이수 학점을 취득한 뒤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이 등록금을 징수하거나 수강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대학을 평가할 때 졸업 유예 학생 수를 불리한 지표로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안 의원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대란은 경제정책 실패다. 대학들은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는커녕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며 학교 밖으로 내몰 궁리를 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대학들이 대학 5학년생들에게 과도한 등록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안민석, '대학 5학년'에 등록금 부과 금지 추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