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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앱에 유료결제 포함되면 '인앱구매' 표시해야


방통위, 스마트폰 인앱결제 앱 표기방식 개선

[허준기자]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지만 앱 내에서 유료결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면 오픈마켓에서 '인앱결제'라고 반드시 표시해야 하도록 표기방식이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인앱(In-App)결제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모바일 앱 '무료' 표기방식을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인앱결제란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은 앱 사용중 게임도구, 유료아이템, 콘텐츠 등을 유료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앱마켓 사업자는 인앱결제가 포함된 앱이라도 무료로 다운받는 경우 상세정보 화면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단순히 '무료'로만 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과금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의 사용으로 인한 과다요금 청구 등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것이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국내 앱마켓은 완전 무료앱의 경우 '무료'로 표기하고 다운로드는 무료지만 인앱결제가 발생하는 앱은 '무료·인앱구매'로 표기하기로 했다.

해외사업자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유럽·호주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 인앱결제가 포함된 앱의 경우 '무료' 표기를 삭제하기로 했다.

애플 앱스토어는 이미 인앱결제가 포함된 앱은 '앱내 구입'으로 표기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어린자녀 등의 인앱결제 앱 사용으로 인한 요금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바일 앱결제관련 피해 문제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운영하는 앱결제 안심터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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