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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 주요 일정은?


여야, 1일 본회의서 정개특위 구성건 등 의결

[윤미숙기자] 국회가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개회식을 가졌다. 이날부터 100일간 이어질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한 '전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 정기국회 일정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

전날 활동이 종료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새로 구성됐다. 당초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열어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공방으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위원장 등 특위 위원을 그대로 승계하는 정개특위 구성결의안, 사실상 활동기한 연장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여야는 2일과 3일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로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 대표와 이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정기국회에 임하는 여야 지도부의 전략이 드러날 전망이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에, 이 원내대표는 재벌개혁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추석 연휴를 전후해 두 차례 나눠 실시된다.

이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636곳으로 지난해 627곳을 이미 넘어섰다. 법사위와 정보위의 국정감사 대상기관 채택이 완료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 13일부터 16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실시되며, 27일에는 정부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개정 국회법에 따라 여야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다음날인 12월 1일 정부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야는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와 같이 12월 2일 본회의 전까지 201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법인세 인상 등 세입 확충 방안 등 쟁점이 많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1월 5일, 26일, 12월 1일, 2일, 8일, 9일에 열린다. 정기국회에서 다룰 법안 가운데 새누리당은 4대 개혁 관련 법안과 경제활성화법을,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민주화법을 각각 추진하고 있어 '입법 전쟁' 역시 불가피해 보인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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