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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해야…"마지막 기회"


10월1일부터 6개월간 운영…자진신고기간 후에는 엄정 처벌

[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입법화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실시한다고 1일 발표했다.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운영한다.

자진신고제도는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해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재산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면 이에 대한 처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5개국에서 이미 시행해 상당한 역외 세원확보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과의 조세정보교환이 본격화되기 전에 한시적으로 단 한번의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신고대상자는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신고대상 소득과 재산은 과거 신고하지 않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 소재 재산이다(단 세무조사 및 관련 검찰수사중인 경우는 제외).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미납한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를 납부하면 된다.

이번 자진신고기한 내에 신고해 자진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한다.

정부는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 과태료, 명단공개를 면제하고, 신고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해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형사관용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고한 소득 및 재산 형성과 관련해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범죄 및 불법행위가 관련돼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자진신고제도 시행으로 그간 해외에 은닉한 소득·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가 가능해지면서 세원 양성화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는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 세무조사와 관련 검찰수사를 실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하고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재부는 자진신고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진신고기획단을 9월초부터 출범해 운영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대상, 신고·납부 절차와 방법, 심사 절차, 신고자 개인정보보호 등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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