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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설치했더니…44개 '접근권한' 요구?


김기식 의원 등 앱 과도한 접근권한 금지 정보통신망법 발의

[김다운기자] 스마트폰 앱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접근권한 요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앱 하나가 최대 44개의 '접근권한'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 앱이 이용자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을 무분별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용자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위험까지 있다"며 앱의 과도한 스마트폰 접근권한 문제를 지적했다.

'접근권한'이란 앱 회사가 이용자 스마트폰에 접근해 특정 기능을 실행시키거나 데이터를 읽고 수정하는 등 기기 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통화기록 읽기, 위치 읽기, 문자 메시지 읽기·수정·삭제, 사진·동영상·문서 파일의 읽기·수정·삭제 등이 있다.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법령상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아 앱들이 사실상 아무 제한없이 접근·수집할 수 있는 실정이다.

◆랭킹 상위 앱 최대 44개 접근권한 요구

김 의원이 구글플레이의 랭킹 상위 앱 30개를 분석한 결과 '접근권한'을 가장 많이 요구한 앱은 백신 앱 '360 Security'로 무려 44개의 권한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뒤를 이어 '페이스북'이 39개, '페이스북 메신저'와 '후후'가 각각 33개, '카카오톡'이 28개를 요구했고, 평균적으로는 19.4개의 접근권한을 요구했다.

접근권한을 많이 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권한들이 앱 본연의 기능과 무관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360 Security'가 요구한 권한 44개를 살펴보면, 인터넷 기록 읽기, 연락처 확인, 문자 메시지 확인, 통화기록 읽기, 사진과 동영상 촬영 등 백신 기능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해킹이나 무분별한 정보탈취 시도에 대비하고자 백신 앱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오히려 사생활에 대한 접근권한을 백신 앱에 고스란히 넘겨주어야 하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이 밖에 스팸방지 앱 '후후'는 일정을 이용자 몰래 수정하는 권한을 비롯해, 주소록, 위치, 문자, 통화기록, 저장파일, 사진 영상 촬영, 녹음 등 휴대전화의 거의 모든 기능에 대한 접근권한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의 뱅킹앱 3개(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모두 약 20개의 접근권한을 요구했고, 이 중에는 폰뱅킹과 무관한 문자, 저장파일, 사진·영상 촬영에 대한 접근권한들이 포함됐다. 특히 농협은행 'NH스마트뱅킹'은 주소록, 위치, 통화기록까지 요구했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6일 '앱 개발자가 이용자의 단말기정보에 불필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설정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가이드라인은 법적 처벌 등의 강제력이 없는 행정권고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31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을 발의했다.

앱 회사의 접근권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무한 상황에서 나온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스마트폰 앱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접근권한을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획득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앱 회사가 접근권한이 필요할 경우 앱 실행에 필수적인 권한 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구분하고, 이용자에게 접근권한이 필요한 항목과 이유를 명확히 밝힌 뒤 이용자로부터 각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선택권한에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앱 서비스 제공 자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해 법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실제로 '플래쉬라이트'를 비롯한 손전등 앱 몇 개가 본래 기능과 무관한 권한을 요구하고 이를 악용해, 1천만 명의 위치정보와 개인일정을 몰래 해외 마케팅 회사로 빼돌린 사건이 있었다"며 "앱으로 인한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이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는 김기식, 민병두, 박민수, 박홍근, 안규백, 오영식, 우상호, 유승희, 이개호, 이학영, 조정식, 진선미, 최원식 등의 의원이 참여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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