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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멋대로 제휴서비스' 관행, 손본다


금감원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안' 발표

[김다운기자] 신용카드사가 제휴업체의 영업정지나 계약종료를 이유로 뒤늦게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등의 문제점을 막는 방안이 올 4분기 중으로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세부 추진계획으로 이 같은 내용의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카드 부가서비스 제공 제휴업체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담았다.

카드사들이 외형확대 위주의 영업행태를 이어가면서 길거리 모집, 거래조건 고지의무 이행 소홀, 부가서비스 미이행, 불완전 판매 등의 민원이 계속되는 데 따른 것이다.

카드사의 임의적 부가서비스 축소는 지난해 말 일정부분 개선된 부분이 있긴 하다. 그러나 제휴업체의 정상 영업여부 등 점검이 미흡해 뒤늦게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제휴업체가 계열사임에도 '제휴사의 일방적인 계약종료'를 이유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등의 문제점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제휴업체의 정상영업 여부 확인 의무화 등 제휴업체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제휴업체의 마케팅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의 경우 성명, 이메일, 휴대 전화번호 등으로 최소화하고, 제휴계약 종료시 업체의 개인정보 파기를 계약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할 경우에는 카드사가 절감되는 비용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도록 할 방침도 전했다.

소비자가 카드이용대금을 카드사의 가상계좌 등으로 직접 입금할 때 착오로 과다 입금하는 경우, 카드 결제일에 처리하지 않고 즉시 환급해주도록 카드 표준약관도 개정토록 할 계획이다.

회원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청시에는 거래조건을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하고, 거래조건에 대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별도로 마련해 교부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전업주부 카드 발급시 배우자 확인 거쳐야

또 전업주부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배우자의 가처분 소득 등을 바탕으로 발급받는데, 배우자에 대한 본인확인 및 정보제공 동의 여부를 철저히 해 가족간 불화, 연체발생 등의 소지도 예방할 생각이다.

이밖에 카드사의 임의적인 신용공여기간 단축 제한, 해외결제취소 환위험 부담 카드사로 일원화, 해외 무승인 매입 사전고지 등 강화 등의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드모집인에 대한 관리실태 등 운영의 적정성 ▲채무면제·유예(DCDS),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등 텔레마케팅을 통한 부수업무 취급실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금리산정체계의 적정성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미신고, 제휴업체를 이용한 부당축소 등 부가서비스 운영실태 ▲개인정보유출사태 이후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불법적 채권추심 여부(과도한 채무독촉, 가족에게 채무고지후 연대보증 요구 등) 등 6개 분야에 대해 올 하반기 중 8개 전업카드사 전체의 정밀 실태점검에 나선다.

실태점검 결과 드러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추가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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