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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취하' SK하이닉스·샌디스크 협력 확대한다


2023년까지 상호라이언스 및 D램 공급 늘리기로

[양태훈기자] SK하이닉스가 샌디스크와의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특허 상호계약 기간 연장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시바에 이어 샌디스크와의 소송을 종료하면서 사업 확대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SK하이닉스(대표 박성욱)는 미국 샌디스크와 특허 상호 라이선스 및 D램 공급 계약을 포함한 양사간 협력을 확대한다고 5일 발표했다.

앞서 양사는 지난 2007년 특허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 기존 계약기간 등을 오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SK하이닉스는 계약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로열티를 샌디스크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 같은 기간 샌디스크는 멀티칩패키지(MCP)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제품에 필요한 D램을 SK하이닉스로부터 공급받기로 했다.

양사는 이같은 협력관계 확대를 바탕으로 지난해 3월 샌디스크가 제기한 영업비밀 소송 등은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이로써 SK하이닉스는 도시바에 이어 샌디스크와의 소송도 모두 마무리 하게 됐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협력을 통해 경영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정적인 제품 공급도 가능하게 돼 메모리 반도체 선두 업체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시바와 샌디스크는 지난해 SK하이닉스가 자사 낸드플래시 메모리 기술을 무단 취득,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지난 연말 도시바와 소송 취하 및 협력을 확대키로 한 바 있다. 이번에 샌디스크와도 합의를 본 셈이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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