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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00개 금융사 개인신용정보보호 실태 점검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앞두고 준비상황 점검

[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10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보호 실태 점검에 나선다.

2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12일부터 도입될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10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신규 도입되는 금융권 개인신용정보보호 제도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은행 18개, 보험 30개, 증권 25개, 카드사 8개, 중앙회 4개, 저축은행 5개, 전자금융업자 10개 등이다.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 서면점검으로 실시되며, 서면점검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이 발견된 금융회사는 현장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선임 현황, 비대면 영업 통제 및 신용정보 사고 대응 체계 등 내부통제 운영 현황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오·남용 통제 및 파기·보유기간 관리 현황 등 업무 단계별 절차 이행 여부 ▲손해배상책임 준비 현황 및 개인신용정보 누설 등 사고 발생시 통지 절차 마련 여부 등에 대해 살필 계획이다.

한편,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정보 수집과 보유 등에 강화된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파기 원칙을 신설했다. 정보유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실질적인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했으며, 과태료와 형별 제재도 상향됐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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