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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해킹 프로그램 설치 국내 IP주소 6개 檢 제출


"檢 수사로 밝혀달라", 목영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고발장도 제출

[이윤애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국가정보원 불법 해킹 의혹과 관련해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발장에는 지난 대선(2012년 12월19일) 즈음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된 국내 IP주소 4개와 올해 새로 설치된 IP주소 2개에 대한 검찰의 분석 요청을 담았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대선 전인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해킹 서버 로그 백업 파일에 보면 국내 IP주소가 9차례 등장, 중복을 제외하면 4차례"라며 "이 가운데 2차례는 각각 2012년 대선(12월19일) 직전인 12월9일과 12월18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IP를 조회해보면 KT나 SK브로드밴드 등에 할당된 IP로 이동통신이 아닌 PC 접속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고발장에는 이 외에도 2013년 1월 19일과 같은 해 2월 1일, 올해 5월 19일과 21일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된 IP주소가 각각 기록돼 있다.

신 의원은 "이번에 추가로 고발한 IP는 PC 4개, 핸드폰 2개로 언론 보도에는 대략적으로 나갔지만 구체적인 IP주소를 우리가 밝혀낸 것"이라며 "가입한 PC인지, 감염된 PC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수사로 밝혀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발장에는 RCS 도입당시의 예산 총 책임자였던 목영만 기조실장과 국정원 연구개발단을 지휘한 팀장, 처장, 단장, 국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도 담겼다.

고발장에는 "임모 과장이 2011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재직했던 기술개발연구단은 5명으로 구성됐고, 그 당시 연구개발팀원의 한 명이었던 임모 과장이 해킹프로그램의 구매부터 운영을 총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시 연구개발단을 지휘한 팀장, 처장, 단장, 국장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이유가 담겼다.

기자간담회 자리에 함께한 송호창 의원은 "국정원도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임 과장 혼자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윗선의 흔적이 조직적으로 있지 않았나하는 의혹이 있다"며 "지난 번 정보위 회의에서도 확인 된 게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9일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로 공동성명을 발표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국정원법 상 정치 관여행위 금지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위반의 혐의로 제소했다.

송 의원은 "명시적으로 국정원 직원이란 직위를 이용, 사이버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활동에 대해 비방 의견을 표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광범위하게 유포한 것은 국정원법 제9조와 제18조의 정치관여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며 "더불어 실질적으로 국정원 직원의 집단적 행위인데, 국가공무원 법 66조에 집단행위 금지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정보원법 제9조 1항은 국정원장 등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 제2호는 '그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정치관여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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