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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여야 상반된 평가


새누리 "헌재 고심어린 결정" vs 새정치 "시대 역행, 국민 기본권 제한"

[이윤애기자] 헌법재판소가 30일 선거운동기간에 적용되는 '인터넷 실명제(공직선거법 제82조 제6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운동기간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재판관들은 5(합헌)대 4(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헌재의 고심어린 결정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헌재의 판단에 공감한다"며 "무분별한 정치공세와 혼탁한 인터넷 정치관련 댓글은 지양하고 건강한 토론의 장이 형성되는 성숙한 인터넷문화가 자리 잡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012년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결정으로 폐지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여론의 의견이 있다"며 "국회차원에서의 논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운동기간에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자는 것은 시대 역행"이라며 "선거운동기간에는 헌법의 적용을 달리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도 된다는 것인지 헌재에 되묻고 싶다"고 맹비난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인터넷실명제는 온라인을 통한 정치 참여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악법"이라며 "인터넷 문화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으로 무턱대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으로 국민의 참여로 민주주의의 축제가 돼야할 선거가 박제화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거스르고 시대에 역행하는 보수적 판결을 계속 내놓는 헌재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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