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무회의 통과


서영교 "朴 대통령, 즉시 결재해 효력 발생케 해달라"

[이윤애기자]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태완이법)'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황산 테러를 당해 숨진 6살의 김태완 군 사건과 관련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해 초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며 추진됐다. 현행 25년의 형법상 살인죄 공소시효를 완전 폐지가 주 골자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제 대통령의 결재로 공포만 이뤄지면 지난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모든 미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며 "한분이라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안타까움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무엇보다 오늘 국무회의 통과로 당장 지난 2000년 8월 5일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여자어린이 안양(당시 9세)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공소시효 연장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15년에 불과해 1주일뒤인 다음달 8월 4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 외에 공소시효가 오는 8월 9일로 완료되는 전북 익산의 약촌오거리 사건을 비롯해, 울산 단란주점 살인사건(2001년), 대전 국민은행 둔산지점 강도살인 사건(2001년), 전북 전주 경찰관 살인사건(2002년),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2003년) 등 미제사건들의 공소시효가 없어지게 돼 범인에 대한 영구적인 추적이 가능해지게 된다"며 "살인범은 반드시 잡힐 때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다음에는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강간치사', '유기치사' 등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개별법 개정을 추진해 흉악 살인범은 반드시 단죄한다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서 의원은 "보통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결재로 바로 관보에 게재, 공포되는 데 하필 지금이 박근혜 대통령의 휴가 기간"이라며 "공소시효 해지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채 안타깝게 공소시효 만료가 있어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에게 특별히 태완이법의 결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무회의 통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