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인터넷 명예훼손성 글 , 제 3자가 신청해도 심의대상?


방심위 심의규정 개정 추진에 시민단체 반발

[성상훈기자] 인터넷게시글이 명예훼손성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요구만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심의할 수 있는가?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 당사자나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하는 현행 방송통신심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방심위의 움직임이 논란을 빚고 있다.

제3자 신청만으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는 여지를 둠에 따라 사실상 정부 비판 글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 등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명예훼손 제 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토론회에서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방심위가 마련한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 규정 개정 추진을 비판했다.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 게시글을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반면 하위 법규인 심의규정은 이를 당사자 신고가 요구되는 '친고(親告)'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심의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방심위측 입장이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없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현행법상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친고제에 해당하니 상위법에 맞도록 바꾸겠다는 얘기다.

황창근 교수는 "오히려 인터넷 명예훼손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조치해야 할 친고제로 바꿔야할 사안"이라면서 "인터넷상 명예훼손 정보에 대해 이미 형벌, 행정심의, 임시조치, 민사구제 등의 제반 법적 대응조치가 다양하게 규정돼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은 지극히 사적인 다툼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권이 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는 얘기로 굳이 개정하려면 정보통신망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기관이 국민 표현자유 침해해서는 안돼"

토론자로 나선 고려대 인터넷투명성보고팀 손지원 변호사 역시 "법 규정 개정을 위해서는 '공익, 목적, 효과'가 무엇인지 분명해야 한다"며 "개정으로 발생 할 수 있는 폐단 예방책과 시정할 수 있는 방안들이 소명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방심위 개정안은 이같은 사항을 소명하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상위법과 충돌하므로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거나 인격권 침해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추상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 김경진 변호사는 "유럽, 미국의 경우 명예훼손에 관련된 부분을 국가가 관여하지는 않는다"며 "방심위의 이번 심의 개정 움직임은 큰 틀에서 보면 세계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는 행태"라고 동조했다.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변경에 대해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 국가권력 기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남용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이번 심의규정 변경이 작년 10월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한 뒤 검찰의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을 신설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사안으로 인식했다.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임순혜 운영위원장도 "방심위의 이번 규정 개정안은 쉽게 설명하면 '그분 심기 옹호법' 또는 '공인 비판 금지법'으로 까지 불린다"며 "표현의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인데 국가기관인 방심위가 먼저 나서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규제하는 것은 제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황 교수와 손 변호사, 임 운영위원장 외에도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전국언론노동조합 김영수 방심위지부장, 김경진 변호사,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이태봉 사무처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규응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인터넷 명예훼손성 글 , 제 3자가 신청해도 심의대상?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